세금·세무

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 대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금계산서에 수정이 필요해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세금계산서 2장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기존 건을 취소하는 의미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

-수정된 금액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1장

그래서 현재는 일반 세금계산서가 총 3장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처리된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는 상장회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상장회사도 편의상 저 방식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