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사이라며 빌려준 소액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20. 09. 29. 22:32

안녕하세요

좀 오래 되었긴 했지만 같은 학교의 친구가 애들이랑 다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돈이없다고 10000원을 빌리고 더 이상 갚지 않는데 이거 혹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솔직히 몇 달도 더 지난 이야기고 돈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라 좀 그렇긴한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ㅋㅋ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 혹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니 질문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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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만원이라면 법적인 절차보다는 협의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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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하여 민사적인 소송 절차를 제기하여 금전을 반환 받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는 워낙 소액인 점에서 실제 그 절차를 진행하여도 실익이 매우 적고 비용이나 시간 소요

      등을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0. 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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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지 않은 돈이고 친구 사이이니 법적인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임의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요청을 정식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빌린 사실을 잊어 변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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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이 소액이라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기 바랍니나.

          2020. 10. 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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