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6.3투표 가능 합니까?

미국 거주자가 한달동안 입국해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6월3일 본투표나 28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별도로 신청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지역의 주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있어야 해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고요,해외에 투표할 장소도 마련하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 단위로 뽑기 때문에요,

    지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 미국에 거주하시더라도 투표 기간에 한국에 계신다면 현재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한국에 주민등록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사전투표소나 지정된 본투표소로 가시면 바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 취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라면 국내에서 투표하기 위해 선거일 전에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 '국내투표신고'를 따로 하셔야 하는데요, 혹시 재외투표 신청을 미리 해두셨더라도 현지에서 투표를 안 하셨다면 국내 선관위에 신고 후 투표가 가능하니 본인의 주민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