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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강남에 집이 있으면 모두 종부세를 내나요?

오늘 고지서를 확인하니 주택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얼마 이상 금액이 돼야 종부세가 나와

납부를 하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기본적인 액수정도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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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계시다는 기준으로

    고시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질문자님께서 소유중이신 주택공시가격이 나와 있을것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 미만이면 해당사항이 안되시고

    9억 초과시에는 과세가 청구 되게 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것이며 6억원 초과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액에 따르는 것으로서 재산합계가 공시가액기준으로 6억 아래면 과세가 안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다주택자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 미만이면 납부할 종부세는 없습니다.

    지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의 부동산의 실제소유자 중에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ㅇ주택 : 6억 초과분(1세대1주택 : 9억 초과)

    ㅇ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5억 초과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80억 초과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강남 등의 위치에 따라서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액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는 주택고시가액이 9억원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