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후 1주택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경우 양도시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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