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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인데 건강보험료 납부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체납이 된줄 모르고있었는데 오늘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떼야할 일이 생겨 확인해보니 22개월간 체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2023년 6월에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고, 그간 계속해서 소득은 없었지만 자취를 해서 단독세대주라 보험료가 꼬박꼬박 나왔었나봐요

연체료까지 해서 거의 50만원정도 된다고하는데 지금 소득이 없어도 꼭 내야하는거죠? 그리고 건강보험료랑 장기요양보험료가 있던데 둘다 의무로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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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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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된 보험로는 납입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로도 같이 납입을 해야합니다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공단이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에 소득과 재산은 작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취를 하고 있다면 자취를 할 때에 월세로 해서 자취를 하고 있느냐 자가로 해서 자취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주지에 대해서는 자가로 간주하고 자가로 보고 재산을 부과해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므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월세 계약할 때 서류를 가지고 제출하고 월세로 인정받고 월 보험료를 조정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소득과 현재의 재산은 다음해 2026년에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일단 지금 소득이 없고 무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직 활동 내역서나 현재의 지출과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