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퇴직 부양가족 보험
그이후부턴 일을 안하고 소득이 없이 있는데 다시 아빠 밑으로 보험이 들어가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 박탈되었으나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해촉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증명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의 경우 해촉증명서를,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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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아래 요건이 된 후, 충족하지 아니함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주면 됩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