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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군대05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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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건축물법을어기지않고 모듈러소형주택,선박,항공기,기차의일부분을거주용도로사용할수있는지요궁금합니다.

주거용도로등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듈러주택생각하고있습니다.그전에 거주하려고

거주용도및관계법률에어긋나지않게 하려합니다

구금하여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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