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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7.24

공탁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할수있는지요 강제집행정지을 걸지 않으면 채무자가

저는 체권자이고 채무자도 저를 상대로 소송하여 쌍방이 은행통장을

압류했는데요 채무자에게 서로 합의하여 통장압류을 풀자고 수차레 전화, 문자를보네도

아무런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받을돈이 5.000만원이고 채무자에게 지급할돈은 500만원 입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500만원 공탁하고 통장을 풀수있다는데

공탁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할수있는지요 강제집행정지을 걸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찾아가게 되는데요(나만 2중 피해을 입게됩니다)

채무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재산이 없어 집행해도 실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저만 지금속이 타들어갑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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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의 채권의 존재가 법원을 통해 확인되신 상항이라면, 동액상당으로 상계를 하시면 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처리가 될 경우 압류취소 신청을 하시어 압류를 푸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