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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규정 법률에 대해서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독서실 환불규정관련해서 법안을 살펴보던 도중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게시글 남깁니다

제가 독서실을 30일치에 해당하는 130,000원의 금액을 결제후,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 환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17일을 사용했으며, 환불 규정 법안에는 총 금액- 1일비용 *사용일수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때 하루 비용은 130,000을 30일로 나눈 비용이지 않나요?

그래서 제 주장은 130,000- 130,000/30 * 17 =57,000원을 환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독서실 측에서는 15일을 경과해서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명확한 환불규정을 명시를 해주지 않는것은 물론 언급해주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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