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편 출산휴가 3개월이면 와이프는 출산휴가 1년에서 1년6개월 연장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부가 동시에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와이프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인 저의 개인사정상 출산휴가를 받기는 힘든데,
서류상으로 출산휴가를 받았다는 증빙서류만 제출해도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제출해야할 서류와 제출대상은 어디 인지 자세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가 아닌 육아휴직입니다.
부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는 내용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6개월 연장 자체에 대해서 별도 증빙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급여신청(고용24)함에 있어서 부또는 모 3개월 사용한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확인( 급여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