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해지 후 정기예금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가입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입한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거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넣어 놓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이거 신탁형이라 해지하려면 귀찮지만 영업점 가야 하던데(앱 해지 불가)

가입한 곳 말고 다른 가까운 영업점 가도 되나요?

해지하고 정기예금 가입 가능하다면

가입한 곳이 집에서 좀 멀어서 집에서 덜 먼 영업점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지하고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3년미만의 해지에 해당함으로 중도해지 시 ISA의 주요 혜택으로 비과세 분리과세(9.9%)및 손익통산 적용이 사라집니다.

    해지 후 정기예금 가입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ISA 해지 후 받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신탁형 ISA 해지는 앱으로 불가하고 영업점(다른 영업점도 가능) 방문 필수입니다.

    정기예금 가입 또한 대부분 가능합니다. 거주지역과 관련없이 모든 곳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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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를 중도 해지 하시고 중도 해지 한 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 아무데서나 입출금 계좌를 개설 한 뒤 가입 하시면 됩니다. 최초 가입지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 했기 때문에 비과세 등의 혜택은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는 언제든 중도해지 후 정기예금 등 다른 상품에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만기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세액공제 혜탯이 취소되고,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탁형이라 앱 해지가 안 된다면, 같은 은행 계좌인 이상 가입 지점이 아닌 가까운 다른 영업점에서도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 자료 확인 등을 위해 방문 전 콜센터에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