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은행, 156km 왕복 교통비 지급의무
제가 얼마전에 광주로 이사를 왔는데요 돈이 급해 몇 년전 들어놓은 적금을 깨려고 하니까 최근 거래 내역이 없어서 부산은행으로 직접 찾아와야 돈을 뺄 수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부산 은행이 156km 인데 제가 금전 사정이 좋은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 도는것도 아니라 당일치기로 고속버스 타고 갔다 오려는데 부산은행 측에서 교통비 지급 의무가 있나요?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사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전입 신고를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부산은행에서 왕복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산은행 156km 왕복 교통비 지급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부산 은행을 가셔야 하는데
왜 은행이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그런 경우 이사 오시 전에 처리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부산은행에서 교통비 지급 의무 같은건 전혀 없습니다 ㅠㅠ 그러니 교통비 받을 방법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