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돈 안갚는데 형사고소 요건이 될까요?
친구가 뉴욕 여행 비행기표를 무작정 구매한 상태에서 숙소을 알아보던중 숙소 물가가 비싸다는걸 깨달았을때는 이미 비행기표 환불이 불가 혹은 위약금이 쎄서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하여 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2-3개월 내 취직 후 갚을수있다는 말에 빌려주었고 여유생길때 갚아라 라고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습니다 차 후에 여행을갔다와서 알게된게 개인회생을 이미 몇달? 몇년?전 한 상태였고 그 돈을 갚고있다는 말을 듣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가 3개월 밀린 상태임으로 더이상 밀리면 나머지를 모두 일시불로 내야하니 1달치인 70만원을 더 빌려달라 하는것 이였습니다 취직 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이라 월급을 받으니 갚을수있겠거니 하고 더 빌려주었고 그렇게 여러가지 이유로 조금 더 빌려주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친구에게 갚으라 하였고 갚는다 기다려라 말만 계속하면서 갖가지 이유로 계속 미루고 미루다 비상금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하였다가 받아서 준다는 시점에 와서 물어보니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집을 구매해야해서 주담대를 받아야하니 비상금대출 받으면 주담대 못 받을수있으니 못해주겠다 그렇지만 꼭 갚을것이다 조금만 2주만 더 기다려달라라고 하였고 그 시점에 다시 오니 너가 여유될때 주라 하지 않았냐 나는 그 여유라는것이 생기지가 않는다 라고 하고 잠수탄 상태입니다 민사소송은 걸은 상태인데 친구에 친구 통해서 들으니 애초에 갚을 생각 자체가 없던것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다만 친구의 친구에게 증언이나 증인이되줄수있냐하니 괜한 일에 엮이고 싶지는 않다 라고 거절한 상태 입니다 형사고소도 하고싶은데 요건이 충족될까요? 혹은
무혐의가 나더라도 압박감을 주고싶은데 형사고소가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차용 이전에 이미 개인회생을 한 상태라면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가령 A를 위해 대여하였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위 여행 관련 비용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을 기망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차용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기 혐의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 자체는 진행해볼 수 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