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것 못받는데 도박했대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올해 2월기준입니다.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1년반가까인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2월 일때문에 급하다고 2500만원을 일주일만 쓰고 100만원 이자를 주겠다고 자동차라도 맡기겠다고 해서 이자에 눈이 멀어 빌려주면서 녹음과 자동차를 맡기겠다는 차용증을 문자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차를갖고 오기로한 밤부터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구 문자로 미안하다 도박에 눈이 돌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프도 아는 사이라 연락이 안된다고 계속 부탁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중국집을 하고 싶다며 2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박하는줄도 몰랐지만 다른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진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하는일은 대포통장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도박이 아니라 일때문이라고 했구 차량을 맡기기로 했는데 잠수탄후 5월28일현재 190만원을 보내고 연락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가 가능한지..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또한 경찰에 토토도 하고 그런것에 대해 신고 한다했더니 사이트이름을 알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사람의 친구는 한국에서 토토를 하는데 이사람도 못잡냐고 하니까 못한다는 경찰의 대답을 듣고 나쁜일해도 안걸릴 수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갔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도박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 목적을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구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간 실제 용도를 속였으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 용도사기에 따른 사기죄 성립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일 때문에 급하다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점과 현재 연락을 피하는 정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최근 일부 금액을 갚았더라도 사기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도박 수사 한계와 별개의 고소 진행

    경찰에서 사이트 이름을 요구한 것은 도박이나 대포통장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상대방의 도박 자체를 처벌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귀하에 대한 사기죄 고소는 이와 완전히 별개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합의 및 민사적 해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구해 올 수 있으므로 이때 피해 금액 회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된다면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 문자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등을 정리하여 관할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입으신 피해가 무사히 회복되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