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빌려준것 못받는데 도박했대요.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올해 2월기준입니다.
친구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1년반가까인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2월 일때문에 급하다고 2500만원을 일주일만 쓰고 100만원 이자를 주겠다고 자동차라도 맡기겠다고 해서 이자에 눈이 멀어 빌려주면서 녹음과 자동차를 맡기겠다는 차용증을 문자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차를갖고 오기로한 밤부터 연락이 안되기 시작했구 문자로 미안하다 도박에 눈이 돌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왜프도 아는 사이라 연락이 안된다고 계속 부탁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중국집을 하고 싶다며 2억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박하는줄도 몰랐지만 다른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진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하는일은 대포통장으로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도박이 아니라 일때문이라고 했구 차량을 맡기기로 했는데 잠수탄후 5월28일현재 190만원을 보내고 연락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가 가능한지..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또한 경찰에 토토도 하고 그런것에 대해 신고 한다했더니 사이트이름을 알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사람의 친구는 한국에서 토토를 하는데 이사람도 못잡냐고 하니까 못한다는 경찰의 대답을 듣고 나쁜일해도 안걸릴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