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전세 3채를 보유 중이라 소득신고를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한채는 작년에 구매했지만 두채는 올해 1월과 5월에 구매했는데요
이것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나요?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는 건가요??
전세는 소득세신고 대상이 아닐거라 생각하고 소득세신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3채 이상부터는 신고대상이라는 말을 오늘 듣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세채 다 2~3억 정도의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1월과 5월에 구입한 것이라면 2020년 말 기준 1주택이므로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단, 주택수를 판단할 때 40제곱미터이하+공시가격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의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므로, 2020년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2021년에 취득한 두 채의 주택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에 대해 과세되나 전세금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액이 3억원 초과인 3주택자부터 전세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올해 3주택자가 된 경우 내년 5월 중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