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이상의 사업소득 발생시 건보료 국민연금
현재 인적용역으로 사업자없이 공장에서 3.3 사업소득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수익은 월 400 정도이고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각각 10언저리로 내고있는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자를 내어 인적용역 외 사업소득활동을 하려고합니다.
월매출은 약 400만원 정도 될듯한데..
질문드려요
현재 인적용역 사업소득 월 400
인적용역외 사업자등록 사업소득 월 400 (6월중 사업자를 낼예정)
이경우 사업자가있는 사업소득은 첫해인데 현재내고있는 건보료와 연금에 추가 반영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났다면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