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권을 목적물로한 소비대차라는게 무슨말인가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권은 주식같은거 같은데 소비대차는 무얼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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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 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 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 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한 품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 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주식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