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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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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매매가액에 세율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없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지분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과세대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세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을 판단합니다.

      보통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