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증권거래세도 동일하게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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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 매매가액에 세율이 붙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없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지분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과세대상으로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세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을 판단합니다.
보통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거래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증권거래세는 판매금액만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