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주담대랑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혹시 일반주담대는 가능한테 신생아특례대출은 불가한 물건지가 있나요?

일반주담대가 되는 물건지면 신생아특례디딤돌(매매) 대출도 당연히 되는거 아닌가요?

(신생아특례디딤돌에 적합한 조건의 물건지입니다. 매매가 평수 연봉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가나 평수 조건이 맞아도 거축물대장상 주거용 오프스텔 등 준주택이거나 300세대 미만 미등기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일반 주담대는 가능하지만 디딤돌대출은 거절됩니다. 국가 기금인 디딤돌대출은 심사가 훨씬 보수적이어서 매도인의 개인회생이나 가압류 이력 등 등기부상 리스크가 있다면 안전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합니다. 일부 주택 유형이나 금액대에 따라 방공제가 의무 적용되어 한도가 부족해지는 물건지가 있으므로 가계약 전 은행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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