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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참을성있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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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거같아요..

몇달전에 아는형이 알바비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통장이 사용불가라고 제 계좌로 받아서 달라고 해서 친한형이라 아무생각없이 대신 받아서 현금으로 형한테 전달해줬는데 아는 동생도 같은 경우로 그 형한테 계좌를 빌려줬던 적이 있다고 하길래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형이 일하는 협회 공금을 제 통장으로 빼돌린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범죄에 이용되는줄도 모르고 했는데 입금돈 돈을 전달해줬는데 저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 보니 금융거래법위반에 공범에 사기방조등등 내용들이 있는데…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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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통장을 대여해준 것만으로 금융정보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사기방조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자체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으실수 있습니다. 속아서 제공하였다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횡령 등 정황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본인은 참고인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 입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