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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발구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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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적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현재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 저녁 각각 1시간 식사겸 휴식, 새벽에 3시간 휴식입니다. 최저임금 적용했을 경우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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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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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4시간중에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면 근로시간은 19시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감단직이 아니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 19시간*15.2일*시급

    연장근로 가산수당 : 11시간*15.2시간*시급*0.5배+1시간*4.345주/2*시급*0.5배

    야간근로 가산수당 : 5시간*15.2일*시급*0.5배

    주휴수당 : 8시간*4.345주*시급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뿐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중복적용은 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근로시간: 1일 19시간*(365일/2)= 3,468시간

    2. 주휴시간: 8시간*(365일/7)= 417시간

    3.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1시간*(365일/2)*0.5= 1,004시간

    4.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5시간*(365일/2)*0.5= 456시간

    5.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5,345시간/12월= 445시간

    6. 최저임금기준 월환산액: 445시간*9,160원= 4,076,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