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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환급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화물차(저) / 승용차

고속도로서 승용차가 낙하물 피해 입었다고 화물차 신고해서 쌍방 보험접수후 승용차가 제출한 블박을 국과수 제출해 감정받았는데 화물차 낙하물인지 불분명하다 하여 화물차 보험사에선 보험금 지급 거부, 승용차 측에선 민사 소송하겠다고 말만하다 결국 소송안걸고 2년 6개월쯤 지난 사건입니다

화물차 보험사측은 내부적으로 이미 종결처리 냈다는데 이 경우 최초 보험접수시 입금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보험사 측에선 처음엔 미결건은 2년 지나야 줄수있다 그러더니 2년 지난 지금 연락하니 자기가 언제 2년이랬냐며 3년 지나야 줄수있다 이러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자기부담금 환급은 3년 지나면 채권시효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미결건도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 못받는게 맞나요? 보험사에서 채권소멸시효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은 3년 지나면 채권시효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미결건도 사건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 못받는게 맞나요? 보험사에서 채권소멸시효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의 민사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대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