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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풍성한여치120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합의금 청구권은 보통 사고일 기준 3년(소멸시효) 내 유효하므로 아직 소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 해지와 무관하니 보험사에 재청구·재협상하거나 필요 시 분쟁조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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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작년 3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인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물어볼 것이고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대인 담당자를 알려줄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합의에 대해 협의한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가 계속된다면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기에 시효문제는 없습니다.
부상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