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작년3월 교통사고 제 과실. 20프로
- 보험사에서 인적피해부분에 대해 합의금 준다고 했는데 적어서 거절
- 그 이후 연락없음
- 현재 보험은 해약한 상태
- 이러한 경우 보험 합의금은 소멸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작년 3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인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물어볼 것이고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대인 담당자를 알려줄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합의에 대해 협의한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가 계속된다면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기에 시효문제는 없습니다.
부상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