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작년3월 교통사고 제 과실. 20프로
  • 보험사에서 인적피해부분에 대해 합의금 준다고 했는데 적어서 거절
  • 그 이후 연락없음
  • 현재 보험은 해약한 상태
  • 이러한 경우 보험 합의금은 소멸되나요
  •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년 3월 사고이면 손해 배상 청구권의 일반적인 소멸 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대인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면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물어볼 것이고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대인 담당자를 알려줄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합의에 대해 협의한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 지불보증으로 치료가 계속된다면 치료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이기에 시효문제는 없습니다.

    부상이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