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간편장부 작성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사업소득이 2개 있습니다.
수입 금액이 큰 사업장은 외부조정으로 재무제표 만들고, 금액이 작은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작성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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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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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입 금액이 큰 사업장은 외부조정으로 재무제표 만들고, 금액이 작은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질문자님이 추계시 적용경비율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로 작성시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로 작성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만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기에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전체 소득대비 기장을 한 소득에 대한 비율만큼은 기장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