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공동사업장 1개(복식부기)와 단독사업장 2개(간편장부) 인 상황인데
이 경우 간편장부 사업장 2개에 대해서는 장부기장한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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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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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득에서 단독사업장 2개 부분에 대한 소득에 대한 비율만큼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세무사분에게 의뢰하신 경우 적용해주실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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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장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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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기장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