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홍길동은 개인 한사람 입니다 )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청구했어요
해당법인 대표이사인 홍길동이 개인 사업자 홍길동에서 장부에 기재된 (과다 운송 장부)운송료를 지급 했다면 ?
법인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각각 별도 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홍길동은 한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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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업체를 통하여 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과다 책정하여 해당 법인으로 부터 운송료를 과다 책정하여 받는 경우에 범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동일인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로 보면, 법인에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