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보조 배터리 충전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대폰 충전이나 보조밧데리를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우스게소리로 옆에 동료가 너 그거 배터리 충전해 가지고 가는 거 절도죄야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약간은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회사에서 태글을 걸면 절도죄가 가능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걸 문제삼아서 신고하는 미친회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정말 까다롭게 고소까지 하고 하면 절도죄가 될수도 있겠지만 겨우 보조배터리 하나 충전 하는걸로 문제를 삼거나
하진 않을겁니다 정말 회사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정도로 배터리 수백대를 충전 했다거나 하면
횡령죄로 신고를 하겠지만 한대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고들어가면 절도나 횡령이 될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걸로 문제를 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냥 농담삼아 말을 한거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듯하네요
그걸 회사에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면 모르겠는데 사적으로 사용하다보니 주변 동료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나보네요. 아무리 회사에서 범죄로 몰아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조 배터리 충전해서 집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품 관리직원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 업무상 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전반적으로 보조 배터리 충전해서 집에서 개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관대하여 법적 책임은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세가 비교적 저렴하고 보조 배터리 충전해봐야 얼마의 전기를 쓰며 전기세 또한 아주 미미하여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태클을 걸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보면 제 346조에 보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즉 전기도 포함되고 그로 인해 형법 38장의 제 346조 이외의 하부 조항에 의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대폰이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가 절도죄로 성립하려면, 해당 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는 법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절도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충전 행위가 절도죄로 문제 삼아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걸로 딴지 걸면 회사 못다니죠
그럼 불켜고 일하는 거랑 컴퓨터로 일하면 전기세 내야하고 휴지버리면 청소비 내야하고 그러면 누가 회사 다니나요 ㅎ 장난으로 하는 말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