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는것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아주 경미한 전기사용이라도 실제로 절도로 보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일하는 직장등등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기로 충전하는거는 사회상규상 어느정도 용인해주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판례중에 공용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행위는 벌금이 나온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1인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회사등등에서 명시적으로 사적인 전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않은채 개인 휴대폰을 충전했는데 이게 경찰이나 법원에 진짜 사건화가 된다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