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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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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하는것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아주 경미한 전기사용이라도 실제로 절도로 보는 문화가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일하는 직장등등에서 개인 휴대폰을 충전기로 충전하는거는 사회상규상 어느정도 용인해주는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판례중에 공용화장실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행위는 벌금이 나온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1인근무하는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회사등등에서 명시적으로 사적인 전기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않은채 개인 휴대폰을 충전했는데 이게 경찰이나 법원에 진짜 사건화가 된다면 절도죄나 다른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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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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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정도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내로 보아 절도죄 등 형사처벌사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전기는 관리 가능한 동력으로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허락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충전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을 명시적 허락없이 충천한 것만으로 절도죄의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기도 절도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회사 등에서 개인핸드폰을 충전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관념상 휴대폰 충전 등 적은 용량의 전기사용 정도는 일반적으로 허락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묵시거 허락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전기차나 전기오토바이 등 대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시적 허락을 구해야 하겠으나, 핸드폰 충전으로는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