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전에 어디서 봤는데 집앞에 눈이 얼어서 사람이 다치면 집주인이 처벌 받는다는데 그게 맞나요??
이전에 어디서 봤는데 집앞에 눈이 얼어서 사람이 다치면 집주인이 처벌 받는다는데 그게 맞나요??아니면 제가 잘못들은걸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은 집앞 제빙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안했다고 처벌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기 집앞 공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렵고 자연력의 기여를 고려하여도 예견가능성 등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