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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재밌는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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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받고있는데 연말정산에 불리하나요?

작년에는 세급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많이 뱉게되었네요.

작년이랑 바뀐조건은 월125만원씩 받고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자를 년600만원정도 냈는데 세금혜택 많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근로소득과 임대료 등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재산세,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합산하여 직접 신고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임대소득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