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하자로 입주가 늦어져 발생하는 손해는 건설사에서 보존 해주는지요?
요즘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지연되어 입주가가 입은 손해는 건설사에서 보존 해주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에 입주가 늦어진다면 건설사에서 미리 통보를 할거라고 봅니다
통보를 했으면 입주자들은 그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늦어지거나 미흡하다면 입주자 전체가 협의하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존해줘야하나 현실적으로 재대로 해주는곳이 없다보니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의 책임으로 입주가 늦어 진다면 건설사는 늦어진 만큼 지체보상금이 있을 겁니다.
분양계약서상의 건설사 문제로 입주가 늦어질 경우라는 계약사항을 보시면 대부분 늦어진 만큼 지체 보상금이 나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