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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재무제표가 프로그램상 부대표한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동공사업장 재무제표를 부대표가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대표가 제출할 시 부대표 구성원은 가산세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자가 해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재무상태표도 본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무제표는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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