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음료 및 커피, 논알콜 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빵, 핫도그 및 샌드위치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며, 이 역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직접 제조하지 않고 생지 또는 시판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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