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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수달206
아리따운수달206

카페, 자가품질검사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카페는 자가품질검사를 안 해도 된다, 어디서는 해야 된다 말이 엇갈려서요 ㅠ..

음료 및 커피 / 논알콜 음료 / 빵 / 핫도그 및 샌드위치류 등을 판매 할 예정인데

전부 자가품질검사에 해당 되나요? 이거 하나 하나 전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직접 하나 하나 제조하는 품목도 있고, 생지 또는 시판제품으로 제조하여 하는 것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음료 및 커피, 논알콜 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빵, 핫도그 및 샌드위치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며, 이 역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직접 제조하지 않고 생지 또는 시판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