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자가품질검사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카페는 자가품질검사를 안 해도 된다, 어디서는 해야 된다 말이 엇갈려서요 ㅠ..
음료 및 커피 / 논알콜 음료 / 빵 / 핫도그 및 샌드위치류 등을 판매 할 예정인데
전부 자가품질검사에 해당 되나요? 이거 하나 하나 전부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직접 하나 하나 제조하는 품목도 있고, 생지 또는 시판제품으로 제조하여 하는 것도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첨가물 제조업 등을 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음료 및 커피, 논알콜 음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빵, 핫도그 및 샌드위치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며, 이 역시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직접 제조하지 않고 생지 또는 시판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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