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1억원 증여시 증여세 신고는?
아파트 잔금 납입을 위하여 와이프 명의로 모아둔 자금 1억원을 남편 계좌로 입금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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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신고는 홈택스에서 어렵지않게 가능하고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
신고 시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가액 1억원
증여재산공제 1억원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으로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