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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잠이없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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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일 퇴사시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나요?

매월 급여 날이 5일인데

8/2일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8월에 2일 일한것도 4대보험을 떼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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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8월에 2일 일을 하였다면 4대보험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전액이, 나머지는 요율로 정산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8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8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만큼 향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이므로, 8월 2일 퇴사자라도 전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경우, 퇴직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정산보험료가 반영될 것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8월 2일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도 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시 8월 2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포함되어 신고되므로 결국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