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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설레는고릴라
약간설레는고릴라

직장 내cctv감시와 연차사용에 제한을 두는 회사 퇴사하고싶은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산 현장직입니다. 현장에 cctv가 굉장히 많은데 여태까진 별 탈 없이 근무하던 와중 올해 5월달즘 아침 미팅 도중 부서장의 "근무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인원이 많은것같다. 볼려고 본건 아닌데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라는 구두의견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동료들또한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몇 주 전 cctv촬영에 대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동의서 내용은 촬영하지 못했지만 각 조항엔 화재나 도난방지 등의 조항이 있었고 마지막 조항엔 업무내용을 녹화하여 업무 개선용도로 다른 회사나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간단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도중 제가 예전에 cctv로 휴대전화 사용하신다는 말을 하신게 기억이 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회의주체자분께선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내cctv녹화의 정당성만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야기 마무리 도중 한 직원이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되냐" 라는 질문에 부서장은 회사 차원에서 보안목적과 기타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고

다른 직원에겐 그 불이익이 퇴사처리를 시킨다는 말이였단건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녹음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날 휴가신청서를 올리니 반려당한적이 있었습니다. 사유로는 별 다른 이유없이 반려합니다. 라고 적혀져있었고

추후 구두로 설명듣기에 회사가 바쁘지는 않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 업무에 집중해서 제품생산을 빨리 끝내야한다는 이유로 반려시킨거였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따지고 물어뜯어서 결론적으론 반려되지 않았고 연차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급휴가 사용할땐 한달 전에 결제를 올리라느니, 사용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보는 점에서 인격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해당 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이 될까요?

cctv동의서 관련된 내용 말고는 증거가 없지만 직장동료들의 증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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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Fravend
    Fravend

    CCTV로 감시를 했다 라는건 모든 직원분들이 같이 들은거니까 직원분들께 증인을 요청하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문제는 연차사용을 제한 했다거나 한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CCTV감시에 대한 것만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 내 CCTV 감시와 연차 사용 제한 등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고,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음된 내용과 동료들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