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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자라271

귀한자라271

개인의 경우에서 국세청으로 통보가 간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외환처리를 얼마 이상하면 국세청으로 통보가 갈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는데,

개인의 경우 국세청으로 통보가 가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 송금액이 건당 또는 연간 합산 1만달라럴 초과하면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됩니다.

    2. 다만, 통보가 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통보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화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며,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 송금 수취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통보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며, 통보서는 출석 요구서나 혐의 통지가 아니기에 별도로 취하실 조취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화 세무사입니다.

    ① 외환거래 관련 통보 (해외 송금 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에 정보가 전달됩니다.

    연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또는 수령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한 금액이 분기별 합계 5,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통보됩니다.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 시 국세청의 사후 점검 대상이 됩니다.

    ② 국내 고액 현금거래 관련 통보 (CTR)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 하루 동안 동일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며, FIU는 이 중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③ 자금세탁 의심 거래 (STR)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수사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서 거래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면 금융기관이 보고하며, 이는 국세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