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하면 국내법으로 처벌되나요?

2020. 04. 06. 12:27

몇 해 전, 옥X리 라는 기혼의 연예인이 이탈리아 쉐프와 외도를 한 일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과 국내에서 간통의 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게 되고 두 사람을 고소하게 되면 출국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처벌하던 구법에 의할 경우

1.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국인 A와 외국인 B가 간통을 한 경우 A는 형법 제3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B는 제6조에 의하여 행위지법(예를들면 이탈리아법)이 간통을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라면 형법 제2조에 따라 A와 B가 모두 처벌가능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구법하의 아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이 유】

나. 간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 04. 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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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타인의 배우자와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간남인 외국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020. 04. 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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