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을 처벌하던 구법에 의할 경우
1.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한국인 A와 외국인 B가 간통을 한 경우 A는 형법 제3조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B는 제6조에 의하여 행위지법(예를들면 이탈리아법)이 간통을 처벌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하지만 대한민국 영역 내라면 형법 제2조에 따라 A와 B가 모두 처벌가능합니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구법하의 아래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3656, 판결
【이 유】
나. 간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