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죠?어떤 형태든?
계좌를 빌려주므로 해서 돈을 조금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첨보는 사람인데 코인어쩌구 하면서 자기계좌는 다 찼다고 제 계좌를 빌려달라네요... 저도 돈이 급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대여는 범죄수익에 연관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저라면 절대 돈 받고 통장을 빌려주진 않을거 같습니다
코인 어쩌구 하면서 자기 은행계좌가 다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연관될 위험성이 크니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지난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한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코인 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빌리려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불법적일 수 있으므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타인에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계좌 대여는 위험한 일이며 적발시 금융거래 제한과 신용점수 하락, 형사처벌 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 대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여 해주신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