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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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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죠?어떤 형태든?

계좌를 빌려주므로 해서 돈을 조금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첨보는 사람인데 코인어쩌구 하면서 자기계좌는 다 찼다고 제 계좌를 빌려달라네요... 저도 돈이 급해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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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대여는 범죄수익에 연관될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저라면 절대 돈 받고 통장을 빌려주진 않을거 같습니다

    코인 어쩌구 하면서 자기 은행계좌가 다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범죄행위에 연관될 위험성이 크니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지난 김영삼 정권에서부터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나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에게 계정을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한 경우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코인 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빌리려 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불법적일 수 있으므로, 법적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좌를 타인에서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타인에게 계좌 대여는 위험한 일이며 적발시 금융거래 제한과 신용점수 하락, 형사처벌 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 대여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여 해주신 계좌가 불법으로 사용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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