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검붉은관박쥐144
검붉은관박쥐144

묵시적갱신이 확정될때까지 임차인은 마음 졸이고 있어야하나요?

임차인은 계약해지의사를 계약만기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고

그런데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까먹어야 가능한거잖아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이것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 묵시적갱신 되게 하려고 아무말 안하고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아슬아슬하게 하루이틀 전에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기도 애매하고

이사갈 집 구하는 것도 애매해지지 않나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요즘 임대인들 묵시적갱신 잘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구요

보통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만기되기 3-4개월부터 구하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제일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나 계약내용변경등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이 기간중에 임대인이 계약종료를 언급했더라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계약이 2년간 연장되며 5%한도내에서 임대인은 보증금과 차임에 대해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이 확정되면 묵시적갱신처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의 한 것인지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계획이 있다면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은 맞지만 마음을 조릴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언제 나가든지 괜찮다고 하는 그 기간을 중요시 하기보다는 계약기간을 잘 채우고 상호 얘기가 잘 이루어지는 등으로 협의를 잘 하면 굳이 묵시적갱신에 얽매일 필요없을 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서로 바쁜 사회를 살다보면 한두달 금방 가게 되고 계약 해야지 해야지 했다가 까먹고 시간이 그대로 흘러가 다시 이전계약과 동일 한 계약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살고 싶으면 그냥 미리 말해도 그만이고 만약 그대로 까먹었다 하더라도 사정을 말하면 집을 빼야 한다거나 혹은 더 살다 나간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 심정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2개윌 이후 재계약을 요구할 때는거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재계약을 위해서는 2개월전까지 본인의 의사표시를 이행 하라는 강제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문제가 되면 주택소유지의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ㆍ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의ㆍ에 제소하시어 도움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2개월 전날 재계약을 임대인으로부터 요청 받으시면 그때는 재계약에 응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지 ? 2개월의 시간 여유가 있으니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해지의사를 계약만기 3개월전에 통보해야하고

    그런데 묵시적갱신은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집주인이 까먹어야 가능한거잖아요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이것만큼 불확실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 임차인도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그럼 만약 묵시적갱신 되게 하려고 아무말 안하고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기다리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아슬아슬하게 하루이틀 전에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만기 시점에 보증금 돌려받기도 애매하고

    이사갈 집 구하는 것도 애매해지지 않나요?

    ==> 이사일정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라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요

    요즘 임대인들 묵시적갱신 잘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구요

    보통 다음 이사갈 집을 계약만기되기 3-4개월부터 구하는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제일 유리한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

    ==> 가급적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신속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더 거주 할 수 있는 일종의 "까임방지권"이죠(우스갯소리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