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종사자로 실업급여와 근로시간

2022. 03. 04. 07:54

현 감단직 건물 시설직에 근무하고요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 2,200,000원

일일 평균 근로시간 :6시간 이면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수령할수 있는지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2022. 03. 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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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한번 계산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2022. 03. 0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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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3. 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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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120원 x6/8 =45090

        1일 수급액이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50세미만은 150일 / 50세이상은 180일

        1년미만은 120일입니다.

        2022. 03. 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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