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