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파란개리182
파란개리182

감단직 종사자로 실업급여와 근로시간

현 감단직 건물 시설직에 근무하고요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 : 2,200,000원

일일 평균 근로시간 :6시간 이면

실업급여를 얼마정도 수령할수 있는지

노무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되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하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예상 수급액을 한번 계산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60120원 x6/8 =45090

      1일 수급액이며

      1년이상 근무한 경우 50세미만은 150일 / 50세이상은 180일

      1년미만은 1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