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상한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