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주인이 몰래 변경됬을때 어떡해야되나요?

2021. 03. 12. 21:36

제가 LH전세 사는데요

처음에 이사올때 계약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바꼈어요

집주인이랑은 연락을 주고받는것도 아니고

고장날때만 연락해서 고쳐주고했거든요

근데 올해 곧 이사갈때기도하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연락했더니

말도 없이 집주인변경하고 도망갔어요

그럼 제가 몇프로낸 보증금이랑 LH보증금은 어떡게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을 별개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즉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매수인인 새로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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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매도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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