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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리172
목마른오리172

전세집 주인이 몰래 변경됬을때 어떡해야되나요?

제가 LH전세 사는데요

처음에 이사올때 계약했던 집주인이 갑자기 바꼈어요

집주인이랑은 연락을 주고받는것도 아니고

고장날때만 연락해서 고쳐주고했거든요

근데 올해 곧 이사갈때기도하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연락했더니

말도 없이 집주인변경하고 도망갔어요

그럼 제가 몇프로낸 보증금이랑 LH보증금은 어떡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을 별개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 즉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모두 매수인인 새로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매도 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