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2022. 05. 12. 03:09

5/9 월요일 대기업 계열사인 패션회사에

7년차 경력직으로 이직했고 입사 당일 계약직(수습)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 후 마감 기일이 급박한 프로젝트를 바로 배당 받았으나 전임이 따로 없어서 인수인계 시트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팀은 7명이고 전임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동일한 포지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업무 1/n)

입사를 해보니 이미 제 명의의 프로젝트 배당은 나와있었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채로, 업무 프로세스도 익히지 못한채로 당장 긴박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눈치껏 물어물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다들 개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저 일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닥달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후 3일차에 제가 생각했던 회사 분위기, 업무 프로세스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고 3일차에 벌써 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 더 늦기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날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5/9-8/8로 명시되어 있고

제7조 퇴직절차 직원은 계약 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때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고 적혀 있긴 합니다.

- 입사 후 3일 째 인수인계 받지 못함. 전임 없음

- 입사 직후 인수인계 과정, 업무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로 긴박한 프로젝트를 부여함.

마음 같아선 어차피 3달안에 그만둘 것 같은데 아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내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히고 반드시 30일 근무를 채워야 할까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도 없습니다.

저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직무의 대리과장급 팀원은 팀내에 6명 있습니다.

만약 3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업계 평판은 두렵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3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찾아보니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은만큼 회사에 입힌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주 목금중에 상급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 후 이번주까지만 근무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찾아보니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은만큼 회사에 입힌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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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대로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는 지,

그 손해를 객관적으로 회사가 입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2. 05.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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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에게 퇴사 시 어떠한 이유로 퇴사하는지 사직의사를 표명하신 후 퇴사일을 잡아 퇴사하셔도 됩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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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말고는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근무기간도 짧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큰 손해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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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2. 05. 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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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022. 05. 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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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2. 05. 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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