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5/9 월요일 대기업 계열사인 패션회사에
7년차 경력직으로 이직했고 입사 당일 계약직(수습)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 후 마감 기일이 급박한 프로젝트를 바로 배당 받았으나 전임이 따로 없어서 인수인계 시트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팀은 7명이고 전임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동일한 포지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업무 1/n)
입사를 해보니 이미 제 명의의 프로젝트 배당은 나와있었고 인수인계도 받지 못한채로, 업무 프로세스도 익히지 못한채로 당장 긴박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눈치껏 물어물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다들 개인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저 일을 빨리 처리해야한다고 닥달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후 3일차에 제가 생각했던 회사 분위기, 업무 프로세스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고 3일차에 벌써 매일 야근을 하고 있어 더 늦기전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날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5/9-8/8로 명시되어 있고
제7조 퇴직절차 직원은 계약 기간 중 사직하고자 할때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및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고 적혀 있긴 합니다.
- 입사 후 3일 째 인수인계 받지 못함. 전임 없음
- 입사 직후 인수인계 과정, 업무 준비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로 긴박한 프로젝트를 부여함.
마음 같아선 어차피 3달안에 그만둘 것 같은데 아직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내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히고 반드시 30일 근무를 채워야 할까요?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누군가에게 인수인계를 해줄 것도 없습니다.
저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일한 직무의 대리과장급 팀원은 팀내에 6명 있습니다.
만약 30일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업계 평판은 두렵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3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찾아보니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근무 기간이 짧은만큼 회사에 입힌 손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소송까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던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주 목금중에 상급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제출 후 이번주까지만 근무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