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정규직 채용공고에 합격하고,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일한다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일주일 만에 개인사정으로 당장 고향에 내려가야해서 당일퇴사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주일동안 사수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짐을 나르는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따로 배우거나 맡은 업무는 없어요.
그런데 당장 다음주부터 짐을 나를 일이 많아지거든요? 물론 기존 사원들 만으로도 무리없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며칠 만이라도 더 일해달라 할 것 같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거절하고, 결근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었지만
항목중에 기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