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으로써 계약직 근로계약을 작성했습니다.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정규직 채용공고에 합격하고, 수습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일한다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일주일 만에 개인사정으로 당장 고향에 내려가야해서 당일퇴사를 요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주일동안 사수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짐을 나르는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따로 배우거나 맡은 업무는 없어요.
그런데 당장 다음주부터 짐을 나를 일이 많아지거든요? 물론 기존 사원들 만으로도 무리없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며칠 만이라도 더 일해달라 할 것 같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거절하고, 결근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작성한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통보에 대한 조항이 따로 없었지만
항목중에 기타 근로조건은 노동관계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부득이 사직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주부터 짐을 나를 일이 많아지거든요? 물론 기존 사원들 만으로도 무리없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며칠 만이라도 더 일해달라 할 것 같거든요?
만약 제가 이걸 거절하고, 결근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차후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무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배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계약기간으로 한 때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