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전세금 빼줄 용도라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근저당이나 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한 본인의 주거래 은행(카드사용, 예금, 적금, 기타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등록 등)을 찾아가서(주거래은행 동일지점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 대출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물론 대출한도 등은 지금으로서 판단할 수 없지만, 최적의 조건을 알려줄 것입니다. 전세금 빼 줄 용도라고 했으니, 일반적으로는 전세입주자에게 이전시 전세금 한도내에서 대출금을 은행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처리할 것입니다.
주거래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대출이율에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