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사업자등록 미룰 수 있나요?
현재 직장인이고, 부업으로 잡무를하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진 않고 소득은 정기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결국은 하게 되겠지만 올해 9월 주택대출 관련 소득제한 문제로 인해 되도록
사업자등록을 10월로 미루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무방한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소득세를 내년에 하게 되니 사업자 등록을 일찍 한다 해도
대출 심사에 안 잡히게 될까요?
사업자 등록을 미루게 되었을 때 불이익도 있는지 궁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