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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4.04.04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후 등기국 방문 시

신청서 아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해당 등기국에서만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까운 다른 등기국에서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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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 대표 회사의 주소 이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