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여부 궁금합니다....

1년 전에 상대방(구매자)이 12,000원으로 아이템을 구매하였으나,

저는 그 당시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여 상대방측에 주었고

상대방측은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아니었다며 1년동안 비방글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검찰 직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진짜로 제가 상대방이 원하는 아이템을 구매했다는 거에 대한 내역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려고 하였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어디에서 구매하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최소한 구체적인 진술이라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